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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위임장 제출 요청
등록일 2021-02-24 0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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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위임장 제출 요청


2021. 2.24

㈜밸류인베스트코리아

1.     2021. 1/28 회생계획안 제출,  4/ 9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

2.     가결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7)

   - 회생채권자의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채권자의 100% 동의 확보 가능)

3.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위임장 제출 요청

   -  집회를 개최하는 법정이 27천명이 넘는 회생채권자를 수용할 수가 없고, 본인 출석 시 출석현황표 작성 및 의결권 집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음

   4/ 9일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미만의 동의를 얻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채권자 송달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등기 송달비용만 1억원을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

   다른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주채권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비중이 50%를 상회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주요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선결요건이나, 당사 사건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회생채권액이 7,715억원인데 반해 1억원 이상 회생채권자가 1,493 (합계액 3,008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 비중의 회생채권자가 없는 상태임 (1억원 미만 회생채권자가 25,750명 및 4,707억원으로 각각 94.5%, 6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사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채권자분들의 의결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으냐가 회생계획안 가결의 성패를 좌우함

   채권자분들이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 되겠지하는 관망과 냉소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위임장을 내주셔야만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임

4.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2021. 1/19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202020979 회생 사건)을 기각하면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 파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채권자 전체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보았음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현가변제율은 7.67%(명목변제율 8.3%)로서 청산배당율 5.05% 2.62% 상회하고 있음

   2~3년에 걸쳐 비상장주식의 매각이익을 극대화할 경우 현가변제율은 더 올라갈 것이지만 파산절차에 따라 청산가치에 따른 환가배당을 받을 경우 상기의 청산배당율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