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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_채권신고이유_배당절차 등]

Q1. 파산절차는 어떤 절차인가요. 회생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종전의 회생절차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생절차에서 매년 변제받고 있었는데,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A1.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또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게 되므로(법 제423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은 모두 파산채권이 됩니다.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며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변제재원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매년 변제해왔던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그 환가한 금원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잔여 재산의 금전으로의 환가가 전부 마쳐진 후에야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며, 회생절차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 정기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잔여 재산의 환가종료 이후에 1회의 최후배당만을 실시하게 됩니다.

Q2. 정기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면 언제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나요.

A2.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에 기반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현금변제할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의 액수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특정된 상태에서 파산채권 배당률을 산정하게 됩니다[배당률=(배당할 수 있는 금액/배당에 참가할 채권)×100].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의 액수는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및 신고된 채권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의 최종 환가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에서의 환가절차의 완료는 물론 파산채권 배당률을 특정 파산절차에서 약 2만 7천 명의 채권자들의 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률을 산정하고 그 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시점에 언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3. 파산절차에서도 시안봉안담을 분양받은 다음 매매대금과 기존의 파산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회생절차에서와 같은 방식의 상계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법 제422조 제1호에 의한 상계가 금지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고, 그 환가한 금원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즉, 모든 자산은 금전화 되어 각 채권자가 가진 (금전화한)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을 하여야만 하는데,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는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Q4. 회생절차에서 제가 보유한 채권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회생회사가 제가 보유한 채권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사가 알아서 파산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A4. 파산절차에서 반드시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액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채권신고가 없어도 신고간주되어 채권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은 목록기재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각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최후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채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채권신고기간이 2026. 2. 13.까지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만일 2026. 2. 13.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A5.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 2. 13. 이후에 신고된 채권도 채권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2026. 3. 10.까지 신고된 채권은 2026. 3. 25.로 지정된 채권조사기일이 변경되어 추후 지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일에 조사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채권을 신고하시더라도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조사(시부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채권은 반드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전일까지 채권조사가 완료되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후배당의 제외기간은 파산관재인의 최후배당허가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며, 최후배당 허가신청은 파산절차의 환가가 완료된 다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신고된 채권에 대한 채권조사기일이 2026. 3. 2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조사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6. 2026. 3. 25.로 지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및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그 날 출석하여야만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의 조사결과를 알 수 있나요.

A6. 채권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조사의 결과는 신고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이의가 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금액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으로 정해진 금액 중 어떤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7.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었고(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의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에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린 ‘파산채권신고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진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8. 회생채권자가 보유한 정확한 파산채권액과 이에 기반한 채권신고서 양식을 조회하는 사이트(bond.vikorea.net)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린 ‘파산채권신고서 안내’를 참고하여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채권신고]미성년자/상속인/외국인 채권신고 구비서류

[ 미성년자 ]

Q1.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친권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1. 채권자 명의 자체는 미성년자로 하고,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의 채권자란에는 미성년자의 성명과 정보를, 신고서의 대리인란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명 및 날인은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채권자(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상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친권이 부모 공동에게 있는 경우에, 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함. 단,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 요청시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임.

[ 상속인 ]

Q3.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3. 상속인 이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채권자란에 상속인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단독상속인인 경우 채권자란에 “망 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 명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망 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 OOO”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 Q1에 대한 답변과 같이 채권자란에는 망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미성년자)이라고 기재하되, 대리인란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정보를 기재하여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4. 아래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가 있었던 경우 그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성년상속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 ]

Q5. 국내 영주권 보유 외국인의 경우 채권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5. 국내 체류·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하는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Q6. 국내에 주소·등록이 없는 외국인/해외이민자의 경우 채권신고시 주소지의 기재는 해외주소로 해도 되나요. 또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A6.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 주소를 해외 주소로 기재하시되, 국내대리인(가족, 변호사 등)을 선임하신 후 국내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고 국내대리인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추가서류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공통) 여권 사본, 해외 거주지 증명
(국내대리인 선임시) 위임장(공증 또는 영사확인 포함)

Q7. 외국인이 국내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채권신고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7. 이미 귀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외국인 신분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모든 계약명의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상세)

Q8. 외국인이 국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당금의 수령방법은 무엇인가요.
A8. 배당금을 대리 수령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에 '배당금 수령 권한'을 명시하여 국내 대리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공증 또는 영사확인 포함)

또한, 채권신고 이후에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신고서에 국내은행 개설 예정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하신 후, 국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