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FAQ2] 미성년자/상속인/외국인 채권신고 외 안내 |
|---|---|
| 등록일 | 2026-02-09 10:52:38 |
| 첨부파일 | 미성년자_상속인_외국인 채권신고 안내(FAQ)수정본_2602006.pdf |
|
미성년자/상속인/외국인 채권신고 外 안내
▶ 안내사이트가 안 열리는 경우: bond.vikorea.net ▶ 파산채권신고서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출 (다만, 채권자 본인 주민번호가 전체 표시, 이외 가족 미표시) ▶ 1.파산채권신고서 인쇄 후 채권자 성명: OOO (인)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중 하나
[ 미성년자 ]
Q1.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친권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1. 채권자 명의 자체는 미성년자로 하고,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의 채권자란에는 미성년자의 성명과 정보를, 신고서의 대리인란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명 및 날인은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채권자(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상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친권이 부모 공동에게 있는 경우에, 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함. 단,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 요청시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임.
[ 상속인 ]
Q3.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3. 상속인 이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채권자란에 상속인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단독상속인인 경우 채권자란에 “망 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 명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망 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 OOO”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 Q1에 대한 답변과 같이 채권자란에는 망OOO(피상속인)의 상속인 OOO(미성년자)이라고 기재하되, 대리인란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정보를 기재하여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4. 아래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가 있었던 경우 그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성년상속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 ]
Q5. 국내 영주권 보유 외국인의 경우 채권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5. 국내 체류·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하는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Q6. 국내에 주소·등록이 없는 외국인/해외이민자의 경우 채권신고시 주소지의 기재는 해외주소로 해도 되나요. 또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A6.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 주소를 해외 주소로 기재하시되, 국내대리인(가족, 변호사 등)을 선임하신 후 국내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고 국내대리인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추가서류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공통) 여권 사본, 해외 거주지 증명 (국내대리인 선임시) 위임장(공증 또는 영사확인 포함)
Q7. 외국인이 국내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채권신고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7. 이미 귀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외국인 신분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모든 계약명의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상세)
Q8. 외국인이 국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당금의 수령방법은 무엇인가요. A8. 배당금을 대리 수령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에 '배당금 수령 권한'을 명시하여 국내 대리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공증 또는 영사확인 포함)
또한, 채권신고 이후에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신고서에 국내은행 개설 예정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하신 후, 국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