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파산채권신고 재안내 [2026.3.11까지 미신고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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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3 17:49:21 |
| 첨부파일 | 미신고자대상_채권신고서 재안내(문자버전_최종)(26030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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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재안내 [2026.3.11.까지 미신고자 대상]
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채권자 여러분께 파산재단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 본 문자 수신 전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는 회사가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목록기재 제도가 없으므로 각 채권자가 반드시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최후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향후 잔여재산 매각 종료 후 진행될 최후 1회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회사이트에서 파산채권신고서, 채권목록, 보유내역서를 인쇄하고 등본 또는 초본 중 1통을 첨부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 아래 기재) 4. 먼저, 채권조회사이트 bond.vikorea.net에 접속하여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다음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출력서류 (총3장) 1.파산채권신고서(서명 필수) 2.채권목록 3.파산채권 보유내역서 (※ 주소·연락처·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내용을 기재) ②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부(채권자 주민번호 전체 표시), 법인이 채권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출서류
▶ 우체국 등기발송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법원 방문접수(신분증 필참):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 대리인 방문접수: 위임장 1부(채권자 인감날인) 및 채권자 인감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상속인·외국인 등 추가서류 안내와 파산절차 관련 사항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재단 홈페이지 www.vikorea.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재단 문의: 02-538-6208, 02-6053-0425 이메일 : valuei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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