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채권자의 명세조회 사이트 부분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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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0 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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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2) “최종 회생채권 명세서” 는 추완신고, 신고철회, 채권소멸, 채권 이의철회, 채권정정 후 시인한 최종 회생채권 합계금액(2021년 1월 28일 법원제출)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3)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는 2020년 11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서 채권의 원인(종목)별로 채권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단, 2020년 11월 9일 이후에 변경신고나 정정을 하신 채권자는 “최종 회생채권 명세서”에서 변경된 합계 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