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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장 제출 호소의 글
등록일 2021-04-06 0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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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입니다. 제가 작년 8월 4일 회생법원에서 임명되어 일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2015. 9월경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모집한 투자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는 민사 판결이 이어짐으로 인해 당사는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 경영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2019.12.3.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20.4.2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금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파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권자 전체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존폐 문제를 마무리하고 보유자산의 매각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4월 9일에 개최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여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년여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실망스러운 변제율로 2~3년을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요청드려 무척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사의 보유자산은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년 이후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부 주식의 경우 특례 상장의 가능성도 있는 바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 후 2024년까지 추가적인 이익 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현재 회사가 접수한 위임장은 63.7%, 금액기준으로 4,900억으로 가결선에 약 3%, 23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계인집회 기일을 속행하면 회생계획안 가결이 되겠습니다만 송달료 등의 절차진행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채권자 여러분께 돌아갈 몫을 줄이게 됩니다.

채권자 여러분! 
8일(목)까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용도: 법원제출용)”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공정과 효율의 추구를 통해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참고로 9일의 관계인집회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분이 출석 시 정상 운영이 불가하오니 부디 마음으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