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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매각 지연에 따른 2022년도 변제금액 조정(안내)
등록일 2022-12-07 17:00:15
첨부파일 첨부.투자자산 매각경과및회수계획(공지용).pdf

채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오는 1230()에 현금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변제계획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산을 적기에 매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첨부한 투자자산 매각 경과 및 회수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로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투자자산을 즉시 환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끝내 2022년도 회생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0억원 상당의 ()뉴라텍 주식 매각에 합의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해 거래 완료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투자자산의 회수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였고 조세채권을 제외한 손해배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의 2022년도 변제계획(회생채권액의 8.3% 27%)60%만 변제할 예정입니다.

 

채권자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수익금의 부족 시 회생계획의 제7장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원금, 개시전 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 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당해 연도의 변제예정금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회생계획의 제3장제1절제11항에 따르면 미변제 원금에 대해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2차년도 미변제 금액을 2023년으로 이월하되 변제자금이 확보되는 시점에 우선 변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기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차년도(2023) 회생채권의 선 변제로 처리하는 등 최적의 변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리인 이하 임직원은 회생계획의 달성과 추가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투자자산 매각 경과 및 회수계획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배상.